[업무분야] 보험
#갑상선결절승소#갑상선결절크기2센치미만승소#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최혜원변호사
갑상선결절 2센티 이하 사안 승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보험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구상이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결과는 원고(보험회사) 패소해서 계약자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판결문과 함께 자세한 설명은 조만간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물론 크기가 2센티보다 작아도 모두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은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결절크기가 4센티 이하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계 기준을 임상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개인별 특징과 주치의의 판단을 무시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절이 있다고 수술했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별 특징 주치의 판단을 기본으로 변호사의 역략이 결국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