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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 경유계약 수당환수 청구에 대해 형식상 명의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방어 성공)

[업무분야] 보험

  • 작성일 : 2024-07-25
  •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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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계약(형식상 모집인과 실질적 모집인)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영업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경유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유건에 대해 수당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형식상 명의자를 대상으로 수당환수 청구가 들어오고 법원도 대부분 형식상 명의자가 수당환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은 보험회사가 형식상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수당환수 청구를 한 것으로 1심에서는 형식상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패소를 한 상태에서, 제가 2심을 수임한 사건입니다.

패소를 한 고객(형식상 명의자였던 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수당환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향후 이러한 환수건이 계속 발생하면 나중에 환수금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되어 향후 발생할 위험까지 고려하여 저를 찾아오신 건이고, 저는 고객의 사정을 들어보니 다툴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수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기일만 5번 이상 열리고 각종 증거신청등을 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모두 방어하여 결국 형식상 명의자분이 책임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경유계약 수당환수에서 형식상 명의자로 된 분이 항상 방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방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와 상담을 하고 방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이라면 적극 다투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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