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보험
이번에는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이 사안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백혈병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취소를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주변의 추천으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지 않고 왜 사기 취소 주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지의무 위반 제척기간인 3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출기간 3년이 도과하면 보험회사는 사기 취소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보험회사는 민법상 사기취소 제척기간인 10년을 주장하였지만, 저는 약관상 사기취소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어서 승소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민법상 착오 취소 주장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제가 고지의무 취지상 민법상 착오 취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착오 취소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