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보험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제재인 과태료 금액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걸쳐서 매무 크게 감축시킨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제재심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지만, 사실 90프로 이상이 원안대로 확정이 됩니다. 일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부는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 보험관련 규제는 금융감독원만큼 잘 아는 곳이 없고, 많은 보험대리점이 사실 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이에 맞는 제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도와드린 제재건은 원안에 부과대 과태료 금액 대비 최종적으로 43%로 과태료 금액을 감축했습니다. 10억 정도 과태료가 5억6천정도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갑자기 보험대리점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사안인지 들어보니 "무자격자의 보험모집"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급히 전화로 간략히 상담을 하고 너무 사안이 급해 일요일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회사분 3분 정도와 제가 2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서 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점은 보험대리점이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취득한 이득은 적은 금액이었으나 이에 비해
과태료를 거의 100배 이상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소법
시행이후 과태료 액수가 상향된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 적용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막상 과태료 적용시는 여러가지 감경사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험전문변호사로
그것도 김앤장에서도 금융감독원 제재 전문변호사로 업무를 하여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제가 보아도 실제 이득에 비해 너무 큰 과태료
부과를 보아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회사도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제로
당기 순이익 만큼 과태료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잘못은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잘못을 하게 된 배경은 '법의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무지는 별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과 금소법을 모르는 것은 결코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서, '법의 무지'는 "고의"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토해볼만한 사정은, 무자격자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한 경위, 회사가 취득한 이득이 매우 적은 점, 그에 비해 과태료가 많은 점, 무자격자가 모집을 하였지만 설명을 제대로 한 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정치하게 의견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견서 준비할 시간이 이틀 정도여서, 그래서 매우 급박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통제를 개선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시 회사는 규모도 작고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하지못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 잃고 난 후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재는 위법행위 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면 사후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을 잘 어필하면 이러한 내용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적절한 강사 섭외를 하지 못하여 제가 다른 일정을 변경하여 강의를 했고,
이후 온라인 강의도 전 직원이 들었고,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개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제재심 위원회 참석하여 회사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의 배경, 소비자 피해가 없었던 점, 이후 내부통제 개선을
어필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선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태료 금액이 회사 사정에 비해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2차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2차 의견서는 유사건 제재 사례와 비교하여 이번 건이 너무 과태료가 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금소법이 진짜 과태료가 중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엄격하게 금소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몇차례 금융위원회 회의가 연기되다가 드디어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와 비상임위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였고, 저희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된 배경, 소비자 피해가 없었던 점, 제대로 설명을 한점, 실제 이득이 적은 점 등을 지난번과 유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안대비 43% 정도 감액된 과태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보험대리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제재 즉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제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