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형사 일반
최근 제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하였고 한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반면 보험회사는 혈중 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만취 자살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자살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살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알콜중독 치료한 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자살 후 부검을 통해 가능한데, 이 사안과 같이 자살 시도후 바로 사망하지 않으면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안도 혈중 알콜 농도를 자살 시도 즉시 측정하려고 하였지만 관련기관에서 거부를 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취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증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분께는 사안이 쉽지 않음을 설명했지만 의뢰인이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소송으로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혈중알콜농도가 없었음에도 음주상태로 자유로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은, 자살 당시 유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 자살 도구로 사용한 것이 쉽게 자살을 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목을 메었다는 점 등 고인의 자살당시 상황을 매우 치밀하게 분석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였습니다.
음주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음주자살 등 각종 자살재해보험금 관련하여 많은 소송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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