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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 갑상선암 전이암(C77)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승소

[업무분야] 보험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4


최근 갑상선암 전이암(C77)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판결고 상품설명서 기재된 경우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계약자측 패소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찌된 일인지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조항(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안은 수임을 하지 못했고, 모두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조항이 간략하게라도 기재된 사건만 수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변호사님들이 승소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을 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수임하게 된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난이도 있는 사건을 수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대부분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즉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조항 문구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은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임을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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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 중 하나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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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판부가 위 내용만 갖고 설명의무 이행을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특정될 위험이 있어 위 부분만 공유드립니다.

 

 


결론은,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 승소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을 하였는데 갑상선암 전이암 수술을 받은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관련 내용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암 진단 또는 수술일) 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3년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분 또는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기준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포기한 분은 소송제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전이암#상품설명서#설명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