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REPORT 인터뷰] 보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야 관련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험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이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험팀과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 활약하며 고객의 법적 관리 확보와 실익 증대에 기여하는 남다른 성취를 거둬왔다. 특히 선례 없는 보험 영업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 법률과 산업을 아우르는 혜안으로 압도적 승리를 견인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본지는 송무와 자문,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투입되는 ‘보험 사건의 리베로’로 최혜원 대표변호사의 앞선 행보를 주목하고 전문법조인로서 그간 성과에 대해 인터뷰했다.
보험 분쟁 해결에 압도적 경험 보유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열의·소통·신뢰’의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며 보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 두드러진 송무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영업 ▲보험사기 ▲금융소비자보호법·보험업법 규제 자문 ▲인사·노무 ▲기업법무 ▲일반 민·형사 등에 관한 쟁송 및 자문 업무에 주력,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한화생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보험업 실무 전반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험팀 변호사를 거쳐 푸본현대생명 법률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을 역임하면서 전문변호사로서 소양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소는 현재 다수의 보험 관련 송무와 자문을 맡아 고객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소송서 이례적 판결 이끌어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는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소비자를 대리해 이례적인 판결을 이끈 바 있다. 당시 보험사는 영상의학회의 권고에 따라 ‘2cm를 초과하는 결절만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보험소비자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보험사는 치료와 수술,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사기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이유로 지급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다수의 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선행 사건의 판례 등을 고루 살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진료 기록, 전문의 소견, 해외 학회 논문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수술이 과잉 진료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환자의 장기적 예후를 위해 적절한 치료 과정이었음을 피력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최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험 영업권 보호 위한 선제적 법률리스크 관리 必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업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GA(법인 보험대리점) 업계의 고액수수료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 및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인한 부당승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열된 업계 내부 경쟁은 GA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간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상반기부터 모집 규제 체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17년간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조직의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을 주도해 온 최 변호사는 “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의 의도적이고 조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논하고 있다”며 “대형 GA는 이를 고려해 내부통제 점검을 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전문변호사의 정기적 자문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 말로 보험영업에 관한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적 식견으로 부당·불리한 조치 대응
“최근 경유계약 수당환수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설계사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형식적 모집인과 실질적 모집인이 다른, 이른바 ‘경유계약’은 보험업계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해지 혹은 실효되면서 수당환수 사유가 발생하는데, 설계사의 귀책이 없는 사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가 내려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형식적 설계사였습니다. 앞서 실질적 모집인은 주로 종신보험 등 거액 보험을 체결했고, 이후 고객들의 계약 해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수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각오로 법리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보험업계 내부의 관행 및 보험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주장을 개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법 전문가로 뉴스 패널로 출연해 활약하고 있는 최혜원 변호사./사진출처=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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