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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보험 잘못 가입 땐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를 고려하자

작성자 : 최혜원 변호사
작성일 : 2023-03-20 06:00:00
조회수 : 44

[EBN칼럼] 보험 잘못 가입 땐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를 고려하자

  • 송고 2023.03.20 06:00 | 수정 2023.03.23 09:25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해지를 하려고 보니 보험은 원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고 하여 해지를 포기하곤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줘서 해지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후 얼마 안되서 잘못 가입한 것을 알았을 때 구제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험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 손해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상품 중 특히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의 비대칭이 높고, 보험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원금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용어부터 전문적이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하기 어렵다.


보험계약 체결 후에 잘못 가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보험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라면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보험의 청약철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 철회는 일부 보험상품(자동차보험, 90일 이내 단기 보험상품 등)을 제외하고는별도의 사유 없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청약철회 사유는 제한이 없다. 단순 변심 등의 사유라도 일방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철회 시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이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잠깐 고민하다가는 철회를 행사할 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철회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면 계약의 안정성에 반할 수 있어서 청약철회기간은 제한한 것이다. 만일 청약철회 기간이 초과했다면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고민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시 다음 세가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다. 이와 더불어 보험상품에 대해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이다. 예컨대 계약무효사유, 계약해지효과 등 보험계약상의 중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잘못가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위 3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지가 가능하다. 품질보증해지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전문가가 이러한 제도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http://ebn.co.kr/news/view/157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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