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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biz 출연] 화해계약 관련

작성자 : 씨앤파트너스
작성일 : 2024-01-17 17:47:00
조회수 : 37

 

[단독] 서명 안 하면 보험금 토해내라?…'화해계약서' 갑질 손본다

 

 

 

[앵커] 

보험금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때,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인데, 선심 쓰듯 적게 주는 수단으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아이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소송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아이들이라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하는데, (화해계약 안 하면) 향후 보험금은 당연히 못 주고, 과거에 지급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계약자가) 너무 놀라셔서 상담하신 사례가 있고.] 



다른 보험사가 작성한 화해신청서엔 약관상 줘야 하는 치매진단보험금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깎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보험금 청구와 민원, 소송 제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은 설명도 안 해줍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합의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후발 손해가 큰 경우엔 소비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충분히 소비자한테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화해계약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구성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 보험 분야 첫 과제로 이 '화해계약'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화해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문제라고 보고, 일단 제각각인 신청서 양식부터 통일해 표준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달 말 첫 회의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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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2474

 

 

오늘은 SBSbiz 뉴스프리즘 출연하였습니다.  사실 SBSbiz는 저에게는 친정같은 곳입니다 개업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021년 11월에  SBSbiz 에서 출연제의가 와서 생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인사이드"라는 보험전문 프로였는데, 생방송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앞에 프롬프터가 있어 그걸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갑자기 프롬프터 위치가 평소와 달리 뒤에 있었는데 그걸 생방송 시작하면서 알게된 것입니다. 급 당황했지만 생방송이어서 순간 머리가 까매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날 방송은 제가 출연전에  많이 읽어서 대충 암기가 되어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확인서 등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 청구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앞으로 기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확인서(화해신청서 등) 강요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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