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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biz뉴스 출연] 해피콜에 대해

작성자 : 씨앤파트너스
작성일 : 2024-02-29 18:13:00
조회수 : 48

 

[단독] 원금 떼인 ELS변액보험…KB라이프, '해피콜'도 부실 논란

 

 

[앵커] 

ELS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KB라이프의 콜센터가 전화로 검증하는 '해피콜'도 누락하거나 대충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KB라이프의 ELS변액보험에 가입한 A 씨. 

당시 해피콜을 제대로 했는지 최근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KB라이프 고객센터(A고객) : (당시) 고객님 연락이 안 되셨고요. (2015년) 그때 당시에는 해피콜 진행 완료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확인결과 현재는 물론 2015년 가입 당시에도 해피콜은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에 해피콜을 의무화했습니다. 

2015년 보험업 감독규정도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설명받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전화 등을 통해 보험사가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했는데도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KB라이프 고객센터(2020년, B고객 해피콜) :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기억 안 나는데요.) (다시 설명) 혹시 안내받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KB라이프 고객센터(2019년, C고객 해피콜) : 납입 보험료 전부를 펀드에 투자한다고 들었습니까? 보험료 중 계약관리비용 등을 빼고 투자한다고 들었습니까? (총 전체적으로 들었는데요.)] 

가입 당일에 해피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피콜을 빨리하는 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보험 증권이 보통 청약서 제출하고 2~3일 정도 후에 발급되기 때문에 당일에는 보험증권을 보지를 못 합니다. 내가 가입한 내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피콜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KB라이프 관계자는 "2015년 당시엔 해피콜 관련 집행 기준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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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단독] 원금 떼인 ELS변액보험…KB라이프, '해피콜'도 부실 논란 (naver.com)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BSBiz뉴스에 보험 해피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해피콜이란 보험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기간내에 보험회사의 판매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에서 계약자에게 전화로 해당 보험을 설명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해피콜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청약후 30일 이내 중 짧은 기간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증거인 보험증권을 받아서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후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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